- 2019년 제6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
- 등록일 : 2019.06.17 조회수 : 3,380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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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19년 제6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 >
일시 : 2019. 6. 18(월) 16:00
장소 :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의실
심의내용 :
총 44건의 피해자지원신청을 심의하여 지원의결 38건, 부결 1건(신청기간 도과), 보류 2건(서류미비), 지원결정취소 2건(합의), 자조모임 힐링캠프 집행 추인 1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총 21,242,650원의 치료비,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하기로 의결함.
(치료비 6,238,670원, 심리치료비 2,940,000원, 생계비 5,600,000원, 간병비 1,680,000원, 취업지원비 2,464,000원, 치료부대비 30,000원, 힐링캠프 2,289,980원 외 검찰청 경제적지원심의회 추천 2건)
지원 : 2019년 6월 18일까지 대상자(또는 대상기관)에게 지원 및 추천되었습니다.